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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싶다
한순희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3일(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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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 의문투성이 경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 경주 월성원전 지역사무소 상주근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원안위는 산자부의 운영 지침 8조 1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 결국 작은 적폐가 큰 잘못으로 확대
우리 고사성어에 적우심주(積羽沈舟)란 말이 있다. 깃털도 많이 실으면 배가 침몰하듯이 작은 잘못이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맡고 있는 월성원전과 방폐장을 감시해야 하는 경주시 민간 환경 감시위원 자리는 아는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더 많고, 또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은 자리다. 그 자리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저지를까 염려 되어 때로는 자리가 불편하게 다가온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1960년대 초 원자력 발전이 국내에 도입된 지 50년 만인 지난 2011년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로 출범했다. 이후 2013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12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공 기관이다. 경주 월성 원전 지역의 사무소에도 8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기관의 모토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다. 그런데,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있어서 환경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회가 야단법석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나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먼저 발 빠르게 검출이냐 누출이냐를 먼저 규정해 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핵심을 적극 설명하든지 설득을 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잠재워야 했다. 원전 안전 위원회 월성원전 지역 사무소(양북면)는 상시로 원전을 규제하고 원자력 안전 협의회 운영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월성원전에서는 삼중 수소 검출을 하고 그 진행과정을 2년 동안 7번이나 원전안전위원회 (지역 사무소 포함)와 킨스(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주 월성원전 민간 환경 감시위원회 회의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그런데, 2달이 지나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논란에 대해서 “킨스(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확인할 필요는 충분하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현재까지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월성 원전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부지 외부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의 방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전 시설의 보고와 비보고의 공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어이없는 변명만 한다. 그렇다면,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원전 시설의 보고공개 규정(원전안전 위원회 고시)에 따른 산자부의 운영지침 제8조 1항은 감시기구센터 설립 지침 운영에 적용되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 악법을 이용하여 감시 기구에는 보고하지 않고 한수원과 의기투합하여 묵인, 방조, 은폐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비공개 서류를 익명으로 환경단체에 제보한 사람을 찾지 않는가?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주 월성 원전1호기 재가동이 경제성이 높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거액 1조 원의 세금을 들여 수리해서 가동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의 노후 안전성을 문제 삼아서 폐쇄해버렸다. 이 같은 결정에 논평 한마디 없는 원전 안전 위원회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국민과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 안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성에서는 한수원과 공생 관계가 아니며 정확한 데이터에 따른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함에도, 안전 위원회라는 본연의 법령과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의 업무 내역을 보면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 규제에 관한 사무와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대한 사무, 지역 주민 및 지방 자치 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다. 나는 감시위원 임기 동안 이러한 업무들로 인해 원자력 위원회와는 한 번도 소통해보지 못했다. 또한 경주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가짜 보고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했다면,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 이에 따른 인사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할 것과 더불어 경주 시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 보상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기만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 적우심주처럼, 작은 잘못들이 반복되어 큰 잘못으로 연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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