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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이창수 문경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17:13
ⓒ 경북연합일보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골든타임 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초기에 연기를 감지해서 신속하게 화재 발생을 알려 빠른 대피 및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와 소화기를 사용해서 초기 진화를 한 사례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다.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 인명피해가 증감함에 따라 지난 2011년 8월 4일에 소방시설법을 개정해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 주택(5년 간 유예, 아파트 제외)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현재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과 소방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법이나 이외의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다가오는 설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맞벌이 부부로 혼자서 집을 지키는 어린 자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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