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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지시등 깜빡 하셨나요?
박규태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5일(월)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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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 차량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 박스, 동영상 등을 이용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도 안동 지역에 차량 주소지를 둔 운전자들이 전국 단위의 도로에서 각종 법규 위반으로 신고된 위반내용 중 방향 지시등(깜빡이) 미사용이 스마트 국민제보 3287건 중 2100건(64%), 국민신문고 1695건 중 695건(41%)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난폭·보복 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한 위반 차량 운전자들은 “법규위반이 되는 줄 몰랐다” “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다” “파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이다”라는 등 위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020년 교통 문화지수에서 경북도는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6단계 하락된 11위를 차지했으며 인구 30만 이상 시(29개)에서는 포항시가 12위, 인구 30만 미만 시(49개)에서는 영주시가 12위, 군 지역(79개)에서는 영양군이 9위로 상위권이나 나머지 시·군은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로 교통법 제 38조 (차의 신호)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다. 방향 지시등은 내 안전과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에, 모든 운전자들이 차로를 변경할 땐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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