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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4일(일) 18:02
↑↑ 한순희 수필가, 경주시 민간환경 감시위원
ⓒ 경북연합일보
어제 신월성2호기 계획예방정비 현장 참관을 하고 왔다. 원자력 주발전기 및 부대설비를 5년 단위로 완전분해 하여 점검 및 검사하고 시험 하는 전 과정을 주기적으로 참관하는 것이다. 각 파트별로 담당팀장이 보고하는 것도 어느 곳에 무엇이 좀 낡아서 교체했고 케이블을 개선했고 이물질을 제거한 단순 보고다. 4차원 시대에 따른 구조물 설계변경을 통한 성능개선을 해서 기계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도 설명했다. 감시참관인이 한수원에 주문하는 것은 대형 사고는 천재지변보다 인재로 인한 사고가 많다. 그 부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점검하고 이중삼중 체크를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를 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강화했다. 모든 출입문과 시설부분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문을 설치하였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수조의 완벽한 조치를 위해 취약한 부분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에폭시 방수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원전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에는 감시센터에 보고와 비보고의 업무지침이 있다. 즉시 보고가 있고 60일 이내 보고하면 되는 것도 있다. 아예 보고자체를 하지 않는 비보고도 있다. 이것 때문에 감시센터와 감시위원회의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항상 문제는 지난번 부속재료 불량품 구입과 이번의 삼중수소 검출에서처럼 보고가 되지 않는 엉뚱한 곳에서 생겨났다. 원전시설의 보고공개 규정(원전안전 위원회 고시)에 따른 결과다. 한수원은 산자부의 운영지침 제8조 1항에 따라 보고공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은 감시기구센터에 보고하지 않는다. 금번 삼중수소 사건도 2019년 4월에 한수원이 발견하고 원안위에는 바로 보고하였지만 감시기구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원안위에서는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고 침묵해버렸다. 이번 삼중수소 검출도 업무진행과정을 7차례 보고 받고도 감시센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 없었는지 공론화하지 않고 감시기구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이니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또한 경주시 양북면 경주시 월성 원자력, 방폐장 민간 환경 감시기구센타에는 원자력 관련학과 전공자 7명이 상주 근무하며 원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의 운영지침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업무 및 감시를 하고 있다. 감시기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산자부의 감시기구 운영지침 제8조의 감시범위에는 원전의 사고, 고장 발생 시에 보고 및 공개 규정 대상으로 해 놓았다. 감시기구에서는 사건 사고로 보지만 원전에서 사건사고가 아닌 평상의 원전업무로 처리해 버리면 감시기구는 보고를 받지 않아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보고와 비보고의 업무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비보고의 업무가 언론이나 환경단체에 제보가 되면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침소봉대 된다. 여기에서 원전주민들은 불안하고 사회는 경직되며 엄청난 괴리가 발생된다.
감시센터와 감시위원회에서 계획예방정비 참관 및 사회여론 대두시의 감시범위로는 원전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은폐해 버리면 알지 못한다. 감시범위의 보완수정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감시가 사전에 예방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후 약방문이다. 또 다른 사건이 생기기 전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린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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