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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두세요
이철승 춘천소방서 후평119 안전센터 소방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2일(화) 17:29
ⓒ 경북연합일보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홍보를 통해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시민의 의식 변화가 이뤄졌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도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주차 공간이 존재한다. 바로 ‘소방차 전용 119’라는 문구가 적힌 황색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이다.
공동 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쉽고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동 전면이나 후면에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 1개소 이상 설치를 소방기본법으로 제정돼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는 △주차 행위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 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야간에는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서에서는 국민 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된 사진을 찍어 신고한 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행정 지도·홍보 활동에 나서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돼 보다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주차 공간이 없어 소방전용 구역에 주차한다면 혹시 모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 우리동네 주민이다.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아쉽기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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