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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대응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김나은 포항북구 덕산119안전센터 소방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0일(일) 17:50
ⓒ 경북연합일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 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물 내 각종 설비 전부나 일부를 여러세대가 공동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 접근이 어렵고, 고층 건물에서 높이에 비례해 발생하는 연돌효과에 의해 건물 위아래로 연소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이다. 그만큼 아파트 실내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화기 사용 시 취급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먼저 아파트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은 비상시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긴급상황 시 고가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를 확인해 재난상황에 신속대응해야 한다. 또 계단, 비상대피공간, 베란다 경량 칸막이 근처에 물건 적재 행위는 피난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특성상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가 급격히 진행되며 그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더 중요하다. 재난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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