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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다
용중순 춘천소방서 강촌119안전센터 소방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5일(화)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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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화재 예방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 실제로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소화기를 사용한 곳은 화재가 진화됐거나 연소 확대를 막아 힘들지 않게 초기 진압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렇듯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의 수호신 같은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 8조가 시행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가 의무화됐다. 법 시행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돼 있어야만 사용 승인이 나기에 100% 설치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은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기에 소방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의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화재 신속 대응이 어려운 곳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배부·설치하고 사용법 교육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관공서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이동용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차 운영 등 대책방안을 강구해 안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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