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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규제개혁이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하다? (하)
윤해수 행정학 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30일(수) 18:24
ⓒ 경북연합일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경산시의 조례(條例)의 경우 자연경관지구 3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이다.
그리고 안동시는 제1종 자연 경관지구 : 3층 또는 12m 이하, 제2종 자연 경관지구 : 5층 또는 20m 이하(주거 지역·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 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m 이하로 한다).
제1종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m 이하,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m 이하 (주거 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m 이하로 한다) 전통 경관지구 : 3층 또는 12m 이하로 한다.
그러나, 경주시의 특화 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은 2층 이하로 건축해야 하며 외관은 한국 고유(固有)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해야 한다.
지붕의 형태는 합각(合閣)·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해야 하며 상부에서 하부로 이르는 면은 곡면(曲面)으로 처리해 한국 고유(固有)의 건축미를 풍기게 해야 한다.
처마는 부연(附椽)과 서까래를 설치한 겹처마로 해야 한다.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래 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의 제한(制限)을 경주시가 경산시와 영천시, 안동시, 포항시에 비해서 규제(規制)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각 시의 조례(條例)를 비교해서 작성(作成)한 것이다.
경주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타 도시와 같이 4층 이하 이고 자연 취락지구나 자연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등에서는 타 도시보다도 층수의 규제(規制)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Corona-19) 등의 불경기(不景氣)로 지역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인데, 타 도시 보다 규제(規制)가 심하면 경쟁력을 잃게 됨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경주에 입주하고 싶어도 규제(規制) 때문에 덜 심한 타 지역으로 가버려서 기업이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가중(加重)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규제(規制)를 개혁(改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행태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공무원의 경직된 법령 해석과 소극적 행태 등이 큰 장애 요인이라고 분석해 공무원이 사전 컨설팅(consulting) 등을 통해 사후(事後) 징계(懲戒)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규정을 완비(完備)해 시행하고 있다고도 한다.
경주시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規制)나 기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規制) 등을 규제(規制)영향 분석과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를 의무화(義務化)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보다 규제(規制)가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 도시보다 규제(規制)를 더욱 완화하면 어떨까?
물론 경주시 공무원이 지난 수년 동안의 갈등으로 어려웠던 문제를 적극적인 혁신(革新)을 통해서 잘 해결한 사례(事例)도 무척 많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規制) 를 해결하기 위해 정열적으로 애쓰고 있으매 격려(激勵)와 박수를 보내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發展)하고 나아지다는 말이란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규제(規制) 개혁(改革)을 이룩해 나날이 더욱 살기 좋고 역동적(力動的)으로 발전하는 경주 만들기를 기원(祈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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