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6-16 04:35: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칼럼
경주시는 규제개혁이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하다?(상)
윤해수 행정학 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9일(화) 18:43
ⓒ 경북연합일보
네이버(Naver) 국어 사전에서 보면 규제(規制)는 규칙(規則)이나 규정(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限度)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이라고 하며 이 일정한 한도를 완화하거나 일정하게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制度)나 기구(機構)들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을 개혁(改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 규제 기본법(行政規制基本法)에서도 “행정 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制限)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法令) 등 또는 조례(條例) 및 규칙(規則)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규제 개혁(規制改革)이란 무엇인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規制)를 전면적으로 개혁(改革) 하고 신설되는 규제(規制)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向上)시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의 강화, 그리고 코로나-19(Corona-19) 바이러스 등으로 세계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深化)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이에 편성(偏性) 하여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성장을 위한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規制) 혁신(革新)이 필요하다고 2019년 12월에 진영 행자부 장관이 강조(强調) 했다.
불합리한 규제(規制)를 개선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創出) 되어 국민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有益) 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삶의 터전인 각 지역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도 하셨다.
그러나 규제(規制)는 여러 분야 및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경주는 규제(規制)의 완화(緩和)나 개혁(改革)이 어느 정도인지를 타지역들과 전부를 비교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무리(無理) 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도시인 포항시와 안동시, 경산시, 영천시의 도시 계획 조례 중 몇 가지만을 골라서 비교(比較) 및 분석(分析)해 보기로 한다.
먼저 매수(買受) 청구(請求)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포항시 도시 계획 조례(條例)를 통해서 살펴 보면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3층 이하로 연면적(延面積)이 1천㎡ 이하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역시 3층 이하이며, 연면적(延面積)이 330㎡ 이하이다.
그리고 무게가 100톤, 부피가 100㎥, 수평 투영 면적(水平投影面積)이 50㎡ 이하인 공작물(工作物)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工作物)로 높이가 10m 이하인 것으로 한정(限定)하고 있다.
그리고 영천시는 3층 이하인 단독 주택과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작물(工作物)도 가능하다.
반면, 경주시는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3층 이하로 연면적(延面積)이 330㎡ 이하이고, 공작물(工作物)은 높이가 10m 이하인 것에 반하여 포항시와 영천시의 조례(條例)에서는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경주시는 불가능하며 건축물의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규제(規制)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輕微)한 행위는 포항시에서는 녹지 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면적(面積)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이면서 전체 부피 50㎥ 이하이다.
관리 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250㎡ 이하의 면적(面積)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 이하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 놓아도 되는 경미(輕微)한 행위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경우에는 녹지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면적(面積)이 20㎡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40톤 이하, 전체 부피 40㎥ 이하이며 관리 지역(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200㎡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400톤 이하, 전체 부피 400㎥ 이하로 포항시보다 규제(規制)가 심한 것 같다.
경주시가 조례(條例) 개발 행위 를 허가하는 기준(基準)은 평균 경사도(傾斜度)가 20° 미만인 토지이어야 하는데, 평균 경사도(傾斜度)가 20°이상인 토지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 행위는 경주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반면, 영천시에서는 평균 경사도(傾斜度)가 25°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傾斜度)가 25°이상인 토지의 개발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천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과정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경산시에서도 경사도(傾斜度)가 25° 이하인 토지이고 안동시는 경사도(傾斜度)가 30° 이하인 토지이며, 경사도(傾斜度)가 30° 를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동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자문(諮問) 과정을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국제뷰티엑스포 11일 개막
경주시 차량 범죄 대응력 끌어올린다
2차 공공기관 유치전 ‘총성 울렸다’
봉화군,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서 ‘우수상’
3선 복귀 주낙영 경주시장 “공약·현안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시, 대만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영주 반려동물 놀이터 11일부터 운영 개시
대구시, 구강의 날 맞이 구강관리 실천문화 확산
영양군보건소, 하절기 방역소독사업 본격 추진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확장 이달 착공
최신뉴스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SMR 초도호기 건설’ 경주 외엔 대안 없다  
‘예천장터’ 전 품목 10% 할인 이벤트  
문경 달빛사랑여행 ‘가족애 쑥쑥’  
영주시 임대사업용 불용 농기계 139대 매각 입찰  
안동시, 청년 창업기업 로컬브랜드 키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냐, 부정선거냐  
대구교육청, 학부모선언문 쓰기 행사 콘텐츠 추진  
우기 대비 영구임대주택 안전점검 실시  
‘또래 상담 처방’ 마음약국 운영 호응  
대구자경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실시  
달성군 프리미엄 베이커리 ‘사색비슬’ 특허  
농작업 안전띠 죈다…경북도, 현장 관리체계 구축  
K-식품·화장품 남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293
오늘 방문자 수 : 3,962
총 방문자 수 : 40,81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