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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대상
이종태 정선소방서 소방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8일(월) 17:26
ⓒ 경북연합일보
대형 인명피해 원인으로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이 원인으로 사망자 대부분은 비상구 쪽에서 발견됐다. 이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형화재에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 증가와 점검인력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물 점검이 쉽지 않다.
소방서는 화재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폐쇄‧훼손 △물건 적재‧장애물설치 등으로 사용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비상구가 막혀 있을 경우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로가 없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 시민들은 위험상황 발생 시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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