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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거공간에서 골든타임 확보하자
윤예심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1일(월)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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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공동주택 고층화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공동주택에서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각 세대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쪽과 대피 공간에 선반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옥상은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해 피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아파트 화재 시 연기와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기본이다. 고층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상층부 세대는 옥상으로 이동한다. 미처 대피를 못해 집에 갇히는 경우, 무리하게 집 밖으로 탈출하려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집에서 안전한 대피방법을 찾아야 한다. 1992년 7월 25일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는 피난용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부술 수 있어 위치만 알고 있다면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대피 공간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의 발코니 쪽에 위치하며 방화문이라 불꽃, 연기로부터 1시간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대피공간이 없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시공된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인데 대피 공간이 없다면 ‘하향식 피난구’를 확인하자. 또,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기존 방범 문제와 입주민 피난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 미설치 아파트는 필히 설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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