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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우리가 보호하자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7일(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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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출퇴근을 하다 보면 노란색의 학교, 학원, 유치원 승합차가 옆 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6종→18종 시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위반 시 제재와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 보관 제출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보호자 미동승 운전자에 대한 하차 확인 의무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중앙선 없는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의 반대 방향 진행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의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보면 지난 2016년 278건, 2017년 764건, 2018년 583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도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법규위반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운전자도 무리한 통학버스 추월 금지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한다. 미래의 꿈을 싣고 달리는 어린이 통학 버스가 안전하도록 모든 운전자는 서행, 양보, 안전운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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