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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운행 얌체운전 추방해야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4일(월) 17:53
ⓒ 경북연합일보
고속도로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해 차량의 고장, 사고 시 대피 또는 교통이나 긴급상황 시 이용할 목적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공간, 지하매설물 설치공간 등으로 갓길을 만들어 놓았다.
갓길도 도로의 일부로서 주행할 수 있지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평상시 갓길 통행은 금지된다.
갓길 정차도 도로교통법 제 64조에 의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갓길 정차는 추돌 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사람은 도로 밖으로 피하고 주간에는 100m 이상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예외 상황이 아닌 개인의 운전습관 때문에 갓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보다 5.6배, 갓길 운전자 사망률은 50%에 이른다. 따라서 위험한 갓길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일반 차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갓길 운행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는다.
정상 운행하는 운전자의 따가운 시선과 범칙금, 그리고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대상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 얌체운전인 갓길 운행은 블랙박스 신고와 착한 운전자들의 관심으로 하루 빨리 근절되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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