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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추방 2탄, 양심 없는 끼어들기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9일(수) 18:45
ⓒ 경북연합일보
자동차 주행에서 끼어들기란 정차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차선을 변경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유형을 보면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늘어서 있는데 앞질러 끼어들기와 좌회전이나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사이로 차선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교차로 맨 앞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교통 사고(접촉 사고) 주범이 되고 있으며 교통시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23조(끼어들기)로 과태료 승용차, 승합차 기준 4만원에 해당된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신고요령은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다운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운전자의 이같은 신고는 운전자 간 안전운전과 교통 법규 준수를 이행시키고 있어 적극 권장되고 있다.
정상적인 끼어들기가 아닌 갑작스런 끼어들기를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운전자간 도로 위 다툼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끼어들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흰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서 충분한 여유와 깜빡이를 켜고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부터는 양심 없는 무리한 끼어들기 추방에 다같이 동참해 얌체운전문화를 근절하길 기원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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