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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추방 1탄, 대책 없는 꼬리물기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7일(월) 18:36
ⓒ 경북연합일보
도심권 출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교차로에 차가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 사색 등화의 교통 신호기가 있어 규칙과 순서대로 정지선을 지키며 진행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교차로 교통사고가 약 25%에 이르는 것을 보면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초록색 진행 신호라 할지라도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진행으로 교차로 내에 갇히게 될 것 같으면 진행하면 안되고 정지선에 멈춰야 함을 말한다. 이는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니라 통과라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 못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 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애매한 교차로 신호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진입보다는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 기다리는 게 교통 정체를 막고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임을 알고 얌체운전 추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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