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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위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임관규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3일(목)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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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 김장철 특수를 노리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가격이 상승한 국내산 고춧가루 원산지 둔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값싼 수입산 배추김치와 생강, 마늘 등 양념류도 원산지 위조를 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판매되는 등 농산물 불법유통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용 비대면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리 소홀도 불법유통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 혼합·판매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데 그쳐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성에 의문시 되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솜 방망이식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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