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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과 이웃 지키는‘소방차 길 터주기’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2일(수) 18:43
ⓒ 경북연합일보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 사수는 재난대응에 있어 첫 번째 단추이며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교통량의 증가와 좁은 골목길의 주·정차 증가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악화됐다. 늘어가는 소방출동로 상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출동시간을 줄이고자 소방은 제도적 방법 또한 추진 중이다.
소방차가 출동 중일 때 소방차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기존 도로교통법(2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소방기본법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강화해 시행 중이다.
소방차 출동을 지연하는 대표적 요인인 불법주·정차 차량 금지를 위한 제도도 강화했다. 소방통로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주·정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도로 교통법을 개정,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해 위반차량 범칙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4∼9만원, 과태료를 4∼5만원에서 8∼9만원으로 증액 부과하도록 했다.
2012년∼2014년 화재 출동 건 중 7분 이내 도착시 피해액은 평균 550여만원, 7분 이후 도착 시 피해액은 평균 1130여만원으로 2배 가량 높다는 통계가 있으며 플래시 오버로 화재 현장 내부는 화재발생 후 7분 경과시 내부 일산화탄소 누적량이 급격 증가, 구조대상자 생존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연구결과가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기적’ 이라는 말보단 당연하고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양보가 모인다면 구조 대상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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