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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존재, 예산심의에서 빛난다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화) 09:30
ⓒ 경북연합일보
전국 지자체의 2021년도 예산안이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예산은 1년간의 세입세출 규모와 그 내역을 담은 정부의 사업 계획서이다. 계획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연관시킨 것으로 예산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는 지자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상회복에 중점을 둔 일반회계 1조2,400억원과 특별 회계 2,495억을 편성한 2021년도 시 예산안을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례회기(11월 30일)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최종의결하게 된다. 지방의회는 크게 조례의 제정, 예산심의와 의결, 집행기관의 감사와 통제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 심의와 의결은 집행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반사업과 활동을 재정측면에서 점검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산과정에서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노정되기도 한다. 중앙정치에의 예속과 지자체 내 분립된 기관 간의 유착관계형성으로 의회 견제기능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예산과 재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올바른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경계해야 할 예산낭비 유형을 몇 가지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관 간, 부서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과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에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낭비 △지역 특색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업무에 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 △재정 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 건립에 따른 낭비 △민간이전 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낭비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편성 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함 △운용실정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특별회계, 기금 난립과 이의 과다 조성에 따른 낭비 등을 예거할 수 있겠다.
경주시의회는 상기 유형을 참고삼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일이야말로 시의회의 기본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료들의 지대 추구 형태를 사전에 봉쇄하고 시민의 공복으로 시민의 휘어진 허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의회 의원은 행정관료 이상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대체로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간간이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니 당사자들은 마땅히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산 심의 계정을 맡아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내년도 시 살림의 계획서가 올바로 완성되도록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국가 재정법 제16조는 예산원칙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그리고 재정 지출 성과 제고를 명시하고 있음을 끝으로 첨언해 둔다. 경주시의회는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길 바라며 시민 지지를 받도록 분발을 촉구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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