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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예방과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김두원 영주경찰서 경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3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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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그 유형은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전파 속도가 빨라 파급력이 크고 사이버 상에서 완전한 자료삭제가 어려워 피해 정도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낯선 사람과 사진·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등이 있다. 또, 오프라인 만남 요구 시 만남을 거절하고, 몸 사진 등을 보낸 후 유포 협박할 경우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을 땐 경찰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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