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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위험한 앞지르기는 절대 NO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6일(월) 18:01
ⓒ 경북연합일보
막바지 단풍을 구경하려는 여행객들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길이 혼잡해지고 속도가 나지 않아 초조해질 수 있다. 앞지르기를 해도 다음 신호에 막히거나 빨리 가봐야 10분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앞지르기는 허용구간에서 가능하며 순간적인 가속과 차선변경으로 많이 위험하기에 자신의 앞 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을 때나 2대 이상의 차를 앞지르기 그리고 우측 도로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앞지르기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도로교통법제 22조에 의해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에 처해진다.
행락철의 마지막인 이달의 농촌과 지방도는 추수를 위해 농민들의 제 차와 농기계가 바삐 움직여 차들의 혼잡이 이어지고 있다. 행락철의 단풍구경 만큼이나 여유 있고 배려 있는 안전운전이 더욱 필요한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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