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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는 안돼! 어두울 땐 라이트를 켜세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5일(목) 18:11
ⓒ 경북연합일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늘진 곳, 터널, 야간, 안개나 눈비 올 때 등의 상황이 전개돼 라이트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변의 가로등이나 달빛이 밝거나 깜빡 잊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교통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도 연 1조2500억원이 감소한다고고 한다. 이처럼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인지 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고 후방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로변경을 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야간, 과속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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