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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의 딜레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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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그 중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쉽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 3월부터 9월까지 달서경찰서 관할에서 개최된 집회 건수는 90여건으로, 작년 동기간 200여건과 비교해보면 50%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위반되는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지난 법원에서의 금지통고에 대한 조건부 인용이 결정이 된 사례도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유지, 충분한 질서유지인 배치, 조건 위반 시 해산 가능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인용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회 개최의 패러다임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적인 집회·시위의 금지는 미신고·금지통고 집회가 개최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한 또다른 불법이 발생 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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