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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영주차장 장애인 홀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8일(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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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준성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주법원 인근의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주체인 경주시시설안전관리공단은 월주차에 있어서 일반인과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7만6천원의 월요금이 부과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주시내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경주시의 월주차는 매달 월주차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대기인원을 받아놓고 기존 이용객의 공백이 생기면 대기 순서대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한번 선정되고 나면 사실상 무제한 갱신이 돼 장애인들이 신규로 월주차를 따내는 것이 코로나19 마스크 사는것보다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경주시 공영주차장은 일일 이용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에게 50%의 감면혜택은 주고 있다. 반면 인근 포항시는 일주차와 월주차 모두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항상 붐비는 공영주차장은 아예 월 주차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일 이용시 2~3시간 무료와 더불어 하루 80%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이 처럼 타도시의 공영주차장 장애인 감면혜택과 비교하면 경주시는 복지면에서는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경주시시설안전관리공단은 장애인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더 나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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