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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추월차로 정속주행보다는 양보로 소통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4일(수) 17:01
ⓒ 경북연합일보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운전자간 시비가 돼 보복 운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는 아니므로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1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로 움직여서 양보해야 할 의무는 있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충실히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 법규를 준수, 양보 운전하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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