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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청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7일(수) 17:57
ⓒ 경북연합일보
공무원에게는 6대 의무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청렴의 의무이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첫째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둘째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에 만연할 경우 사회와 질서가 붕괴돼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또한 청렴의 덕목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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