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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고 지나친 아동학대, ̒발견̓이 절실
장 병 길
대구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0일(목)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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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천안에서 발생된 계모의 학대 사건, 창녕 9세 여아 학대 사건 등 믿기 힘들만큼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돼 국민적인 공분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위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관심도에 비해 아동학대의 범위, 경찰의 역할, 신고방법 등에 대한 정보는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대예방경찰관(APO)라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써 오랜시간 혼자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 든다. 우선 아동을 정의하자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어린 영·유아나 초등학생 정도만 생각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성인으로부터 입는 피해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된다. 위 아동들이 성인에게 입는 피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피해는 크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유기, 방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피해에 대해 비교적 관심 및 신고율이 높은 편이지만 정서적 학대는 부모 훈육의 영역이라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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