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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 이제는 경찰이 합니다
이종훈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6일(일)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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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경찰청은 2015년 범죄 피해자 보호의 원년의 해를 선포한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 하였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강력사건 및 사회적약자 대상범죄등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개입하여 법률 및 심리상담지원,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제공, 지자체 연계를 통한 긴급생계비지원등 심리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전문 경찰관을 의미 한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회복적경찰활동이 중요국정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회복적경찰활동이란?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은 응보적형사법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바로 회복적 경찰활동 이다.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비단 학교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이웃간 층간소음문제, 가정내폭력등 일상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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