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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사회 매뉴얼 실천 우리 모두 함께
김미숙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취업지원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30일(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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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얼마 전 국민인권위원회 유튜브에 게재된「청렴 대한민국」다큐를 본 적이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 보육교사가 10명의 아이들과 그림그리기 수업을 시작 후 아이들과 전혀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은 채 20분 후 카메라를 넘어뜨려 망가뜨리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줄 것을 부탁하니 4명이 부탁을 거절했다. 2차 실험에서는 아이들과 20분 동안 유대감을 형성한 후 동일하게 거짓말을 부탁하자 1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거짓말 부탁을 들어주었다. 이 실험을 통해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때 거절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부탁이나 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간의 정이나 나에게 닥칠 불이익 등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우는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앞서 실험했던 아이들과 함께 놀이 중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상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한 결과, 유대감이 형성되었어도 매뉴얼을 정한 후엔 거짓 부탁에 대해 완강히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에서처럼 우리 사회에도 이미 정해진 매뉴얼이 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대구지방보훈청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훈행정 구현을 위해 출근하는 아침 부정·부패 풍선터뜨리기 등 이벤트를 통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어느 시대보다 공정한 세상을 열망하는 요즘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준수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공익을 위해 우리 사회를 바른 길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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