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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오토바이, 안전이 먼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6일(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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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 중 하나는 '배달문화'이다. 집안의 대소사부터 자취생의 소소한 한 끼 식사까지 해결해준다. 배달에 많이 사용되는 오토바이는 작고,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으며 빠르다는 이유로 배달 업종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라는 다른 얼굴이 존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지난 2019년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3349명 중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수는 42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6%를 차지한다. 치사율 또한 사고 100건당 1.5명이 사망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신호·지시 위반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30점,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 없이 범칙금 2만원이다. 범칙금의 액수와 벌점의 점수를 떠나 스스로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운행해야 한다. 오토바이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자동차와 같이 신호를 지켜 운행을 하거나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걸어서 건너가면 된다. 그리고 날씨나 장애물 등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3∼31일까지 29일간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오토바이 배달업체에 방문해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홍보하고 배달이 많은 시간대에 오토바이 합동단속 및 보행자보호의무·신호위반 등 캠코더를 활용한 오토바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빨리 통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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