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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범죄행위, 도로에서 퇴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5일(수) 17:52
↑↑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 경북연합일보
지난 2월 27일 경남지역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재판을 받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긴장감이 높아져 급조작 하게 되고 경찰관을 만나게 되면 도주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본적인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무면허 운전이란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시험에는 합격하였지만 면허증 교부전의 행위나 적성검사 기간 경과, 면허정지 기간 중, 면허 종별에 다른 차량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군에서 취득한 면허를 사회면허로 갱신받지 못한 경우의 운전을 말한다.
 무면허 운전은 엄연한 고의성 범죄이며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나 지인의 자동차를 잠시 이용하거나 야밤에 운행하다가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열쇠 관리를 잘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이 도로에서 퇴출되기를 바래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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