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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무단촬영 '경찰 역할의 한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1일(수)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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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지정구
구미경찰서 경비과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일반 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용화되면서 자동차·핸드폰처럼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스마트 장비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폴-드론' 팀을 구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범인검거 등 치안활동 분야의 역할 확대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만만치 않다. 촬영장비가 설치된 드론이 내 집으로 들어와 내 방에 머물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시민들은 당연히 '주거침입, 개인사행활 침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가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조속한 드론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찰은 법률 부재의 핑계로 책임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 분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들에 공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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