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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동행 프로그램 상시 운영
안동Wee센터, 교권침해 방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8일(일)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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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청 Wee센터는 29일 2층 집단상담실에서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 특별교육 'Wee 동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Wee 동행' 프로그램은 안동 관내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로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해 교육 활동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일(2019. 10. 17.) 이전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근거로 이뤄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5가지 징계조치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면 최대 10일의 출석정지 조치만 받으면 됐지만,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에는 학급교체, 전학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전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동Wee센터에서는 교육활동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교육시간은 교육활동침해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안동Wee센터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다. 우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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