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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화의 올바른 선택!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5일(목)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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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인구 2∼2.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은 밀집주택의 형태로 주차공간의 부족을 가져오고 이런 문제점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전자가 주차를 할 때 몇 가지 수칙만 준수하면 상당 해결될 수 있다. 첫째 부득이 주차 시 전면에 전화번호를 남긴다. 둘째 주차를 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이전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셋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차금지와 이중 주차등의 방법으로 주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물차나 영업용 차는 차고지에 주차한다. 일반적인 주차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스쿨존일 경우 2배인 8만원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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