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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시급하고 절실한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 정비(상)
강병찬 편집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5일(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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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경주가 문화재와 자연경관으로 인해 천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문화재와 자연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대로부터의 문화재와 자연은 현대의 첨단과 예술(Art^인공)과 조화를 이뤄야만 완벽해진다는 점이다. 경주시 양북면의 문무대왕릉과 울산시 동구의 대왕암공원(울기등대)을 비교해보자. 경주 문무대왕릉(慶州 文武大王陵)은 서기 681년 조성된 신라 문무왕의 해중왕릉(海中王陵)이다. 1967년 7월 24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158호로 지정됐다. 2017년에 경상북도 10대 여행지로 선정됐다.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자신이 용이 되어 침입해 들어오는 왜구를 막겠다며,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으로 화장해 유골을 동해에 묻어 달라한 유언을 따라서 장사한 것이다. 이 바위를 대왕암(大王岩) 또는 대왕바위라 하며, 해중왕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문무대왕의 아들인 신문왕은 수로를 만들어 바다로 물이 통하게 했다고 전한다. 주변에는 국보 112호인 감은사지삼층석탑 2기와 사적129호인 이견대가 있다. 모두 문무대왕릉과 관련이 있다. 1906년 조성된 울기등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106호다. 울기등대를 중심으로 울산시는 '대왕암 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했다. 대왕암 공원 산책로에는 숲 그늘과 벚꽃, 동백, 개나리, 목련이 어우러져 있다. 28만평에 달하는 이 공원 옆에는 일산해수욕장의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공원입구에서 등대까지 가는 길은 600m 송림이 우거진 길로, 1백여 년 아름드리 자란 키 큰 소나무 그늘이 시원함과 아늑함을 선사한다. 송림을 벗어나면 탁 트인 해안절벽으로 거대한 바위덩어리들의 집합소이다. 댕바위 혹은 용추암이라고도 하는 이 바위는 신라 문무왕의 호국룡 전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 왕의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난 문무대왕비가 남편처럼 동해의 호국룡이 되고자 이 바위로 바다에 잠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1339년 전 조성돼 실체가 현존하는 문무대왕릉은 조성 경위와 문무대왕의 유훈까지 역사책에 기록돼 있다. 반면 출처불명의 '용의 전설'을 근거로 한 울산 대왕암은 그저 부자 대도시인 울산시가 조성한 동해안 공원이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 울산 대왕암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송림 사이에서 산책을 즐기며 울산 대왕암에 올라 호연지기를 기른다. 입구 주변에는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이 있고, 식당과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빽빽하다. 반면 '진품 대왕암'인 문무대왕릉 주변은 그야말로 폐허나 마찬가지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간신히 찾아오면, 해안에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좁다. 아무렇게나 난립해 있는 식당들은 낡고 초라해 보인다. 모래사장을 따라 둘레길이 조성돼 있기는커녕 야간 해변에는 잘려진 동물들의 머리를 두고 굿거리를 하는 광경이 죽 이어진다. 쾌쾌한 냄새와 쿵덕이는 소음과 더불어 혐오스런 광경은 밤새 계속된다. 심지어 일출이라도 보려고 아침에 가보면 동물머리나 음식찌꺼기들이 군데군데 나뒹굴고 있어 불쾌감을 고조시킨다. 이런 곳을 두고 국가지정 사적과 국보가 즐비해 경북도가 추천한 곳이자 '삼국통일의 정기를 받은 호국의 성지'라고 말한다면, 막상 와 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경주시 문화재 관계자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이견대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받아야 한다. 현상변경 허가 없이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면서 "현재 경주시가 무속인들에 대한 보상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상변경을 크게 요하지 않는 '공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사정으로 보면 '문화재 보존'을 명분으로 한 문화재청의 규제가 되레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쉬 짐작이 간다. 일각의 문화인들은 "문화재청과 관련 전문가들이 '문화재 보존'이라는 법규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문화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건전한 제안을 일일이 묵살하면서, 자신들만 문화재를 수호하는 적임자라 강변하며 자리보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법규는 준수돼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대에 맞게 개선을 서둘러야 하고, 해석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재 전문가 개인이나 집단에서 기득권 유지라는 '사심'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더 이상 전문가의 자격은 상실되고, 문화재 지역을 폐허로 방치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점을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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