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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과 신변보호제도 개선 시급
김은주 달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5일(월)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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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2월 달서경찰서 관내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다. 50대 남녀가 술을 마시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폭력을 행사,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112신고시스템 등록, 주거지 순찰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이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 합의나 보상으로 가해자와 다시 접촉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아 재범률이 76.5%(2005~2014년)나 된다.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이뤄지는데 가정폭력특별법상 100m 이내 접근금지처럼 현장에서 경찰관이 발할 수 있는 명령권이 없다. 2018년 4명의 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에는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제지, 분리 의무 부과,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 접근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전과기록 공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어떤 이유인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데이트 관련 법은 없다. 2018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은 1만 8천600여 건이 발생했으며 2016~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으로 51명이 목숨을 잃었다. 데이트폭력은 범죄 특성상 연인 간 사소한 행위가 누적되면 일상의 안전, 생명까지 위협하며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에게는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 명령권을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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