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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교차로 신호준수·양보가 안전 포인트!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수) 17:44
ⓒ 경북연합일보
교차로는 도로의 형태에 따라 신호기가 있는(없는) 삼지교차로, 사지교차로로 나누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과 양보운전 불이행이 대부분이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모든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양보를 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노란 신호등이 켜짐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경우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양보 없이 질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 368만대로 인구2∼2.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에서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신호위반은 교특법상 중요 11개항목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초록불에서 노란색 불로 바뀐다면 통과하지 말고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교통이 혼잡하거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하는데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왕래가 잦아 서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신호 준수와 양보운전을 하면 교통사고는 충분히 예방된다. 하지만 신호위반과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댓가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죽거나 다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것이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느긋한 마음으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운전하길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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