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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의 고충, 해소의 길이 열린다
우상호 대구 달서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수)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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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통해 고충 해소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과 더불어 주요 사업이 바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었다. 지난 4월 1일 자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으며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출범시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방은 2016년 5월부터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관한 고충사항 처리와 의사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중심의 소통채널인 '두드림'을 운영했다. 여기에 한층 더 발전된 자율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항상, 고충 해결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지휘·감독의 직책 등 주요 행정·인사 및 예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소방경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협의사항의 범위는 기본적인 근무환경,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등 업무능률 향상,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더 나아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전한 조직문화 발전과 한 발 앞선 안전시스템 개발로 국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소방공무원 각자가 등고자비(登高自卑)의 마음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협의체 탄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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