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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채만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5일(월)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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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주문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이륜차 운행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3989건으로 지난해 대비 862건이 감소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529건이 발생해 전년에 비해 45건이 증가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코더 단속 등을 통해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현장에서 적발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올해 1∼4월까지 6천700건에 이른다.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 도입시 경찰의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게 돼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운전은 대폭 줄어들 것이며 번호판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스마트 신고앱 등을 통한 시민들의 공익제보 또한 쉬워져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 기준으로 이륜차 등록 대수가 223만여대에 이르고 나날이 급성장 중에 있는 이륜차 배달 대행 시장을 고려하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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