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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위험! 안전운전 필요하다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4일(일) 17:39
ⓒ 경북연합일보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는 과거 기와집, 슬레트집 등의 단독가옥에서 현재는 약 75%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밀집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변화됐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등의 이동으로 잦은 차대보행자 사고와 차대차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정한 경우 도로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로외 구역으로 인정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판례상 도로인 경우 자치단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해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동주택 단지 내가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지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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