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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잘못 타면 낭패!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7일(일) 17:55
ⓒ 경북연합일보
가까운 거리를 걷는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 부쩍 이용자가 많아진 전동퀵보드 등은 모양과 색상 그리고 크기별로 다양한 사양이 있다.
 지난 2017년 전동퀵보드 등 개인용 교통수단 탑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0%가량 늘어났다.
 대학가,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없어 가해자인 운전자가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므로 제도적이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2종보통이상의 면허 없이 운행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고 인도주행이나 안전모미착용을 하면 경찰관에게 교통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후 운행을 한다면 음주운전의 예로 처벌 받는다.
 전동킥보드는 다른 교통물체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동기장치 면허 취득이 우선이며 10km 이하 서행, 안전모 착용, 인도가 아닌 도로 주행, 제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이다.
 가정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고 바른이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용자들도 노인 등 교통약자나 보행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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