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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으로 된서리! 준법운행 최고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1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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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통범칙금을 받은 일이 있을 것이다.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2015년∼2019년 위반 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사건은 즉결심판 기일을 정해 출석최고서를 2회 이상 발송하고 즉결심판을 진행하고, 20년 이후의 위반 건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및 출석최고서 각 1회씩 발송 후 즉결심판을 진행한다. 만약 5년 이내 교통범칙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어느 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절차가 즉시 중단된다. 모든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 문의하면 되는데 문경경찰서의 경우 550-0353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는 타인이 보지 않더라도 지키는 양심이 필요하며 교통범칙금 미납에 대해 경찰서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자세는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심의 발로이며 사고예방의 첫걸음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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