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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아시나요?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6일(수) 17:42
ⓒ 경북연합일보
운전을 하다 보면 편도 1차선 도로나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행을 하지 못한 경우와 이로 인한 시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부 운전자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차량을 편한 곳에 주·정차하는데 이는 차량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돼 주·정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지만 운전자로서는 특히 이곳만큼은 절대 주·정차를 금지해야 할 장소가 있다. 소화전 앞, 횡단보도 위,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운전자는 소화전 앞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도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시민들이 주·정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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