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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장성훈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2일(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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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공직자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는 상황이기에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진정코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정부패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예방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보훈처에서는 부정·비리 척결과제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강도 높게 부패 척결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근간에 공직자의 청렴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이라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국민행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원칙이라 했다.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 것이다.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노력한다면 자신, 가정, 조직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후손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깨끗한 변화는 바로 나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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