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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민들의 주장' 타당하지만, 제도 보완 필요하다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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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7기 증설을 승인한 지 석 달이 흘렀지만, 상황과 사안이 꼬여 있어 제자리걸음이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는 "늦어도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19개월 전에는 착공해야 월성 2,3,4호기의 가동 중단을 막을 수 있다"며 공론화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국공론화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지역공론화를 주도하는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공론화 여론 수렴 범위'에 발목이 잡혀 공론화 절차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19' 사태라는 암초까지 만나 전진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맥스터 증설 여부는 주권자인 경주시민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11,484명)은 산업부에 '월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공식 청원했는데 산업부의 답변이 사실상 '거부'로 귀결되자, 울산지역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주와 울산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공동소송(원고 833명)을 냈다. 이래저래 상황은 꼬이고 있고, 난제는 첩첩산중이다. '여론 수렴 범위'가 공론화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역 간,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닌 데다 각 원전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원자력계 등으로 구성됐던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조차도 '지역공론화 범위'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그 당시 준비단은 공론화 의제 및 순서는 대체로 합의를 봤지만, △재검토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 구성 △지역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견 수렴 방법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러한 '여론 수렴 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은 지역, 단체, 기관, 기구에 따라 제각각이다. 울산시민들은 '월성의 지역공론화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여론 수렴 범위 결정권을 원전 소재지역 지자체장으로 한정했다. 경주의 일부 시민단체는 월성 지역실행기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원전 반경 5Km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를 의견수렴 범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검토위원회도 최근 월성 지역실행기구가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월성 지역실행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해법은 없고 논란만 가중되자, 경주의 일부 시민들은 '월성원전 일에 왜 울산시민들이 나서서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려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울산시민들의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이고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7∼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약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20km 안에는 약 50만 명의 울산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최인접지역인 원전 반경 5Km에 속한 기초자치단체 의견이 더 중요하다. 타 지역의 참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갈등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는 월성원전 문제는 경주시민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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