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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난폭·보복 운전! 이젠 아웃(OUT)
정선관 문경경찰서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2일(일) 17:34
ⓒ 경북연합일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의 칼치기(끼어들기)나 추월.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에 항의한다고 뒤따라 가면서 안전운전 하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는데 되레 욕설이 날라온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난 해 8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카니발 운전자의 칼치기와 폭행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도로위의 난폭. 보복운전은 운전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법자와 같은 행위이므로 각별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난폭운전은 신호 지시위반,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행위 중에 둘 이상을 연달아하거나 행위를 지속 반복해 타인을 위협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면허정지·취소는 물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보복운전에 대한 특가법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최근 2년간(2018-2019) 12,838건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보복 운전은 같은 기간 7,338건으로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3월 23일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깜빡이 미점등은 2016-2018년 신고 접수된 공익신고 중 17.3% 에 해당되어 원인행위가 되므로 같이 단속한다.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하고 급하게 행한 운전은 안전운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난폭.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너그럽고 여유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끼어들기나 추월이 필요한 상황이면 우선 깜빡이와 손동작 등을 이용하여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한 위반을 하였을 시는 비상등으로 양해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동차 예절이 필요하다.
 만약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를 보았다면 속도를 낮추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또한 당사자 간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112신고를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공익 신고를 하면 된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얼굴이고 인격임을 명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가 이젠 없길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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