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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때
이종훈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9일(목)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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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또한 온라인 메신져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사건으로,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수익 알바, 돈벌이 수단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하고 유포하는 그 수법이 엽기적이고 악질적인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SNS로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캡처한 후 신고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 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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