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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제정 약속…여성범죄 강력대응
권택기 무소속 안동예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5일(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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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권택기(54·사진) 안동예천 무소속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여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후보는 "동영상 유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비윤리적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n번방 방지법'을 제정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이 사회로부터 근절해야 한다" 며 "피해여성의 보호와 치유 및 회복치료에 관한 대책도 법안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같이 성 착취 구조에 빠진 미성년자들을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담자로 구분하는 현행법 허술함을 보완, 미성년 여성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여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했다"라며 "법 제정을 통해 비윤리적 성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자비 없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전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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