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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2일(목) 16:51
ⓒ 경북연합일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고정식 검문에서 선별식 검문으로 변화했다.
 이에 일부 운전자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탓으로 음주운전과 사고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달 2일 경기도 포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가 하면 지난달 12일에는 광주 북부에서 승용차가 가로수 및 표지판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해 3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채혈 조사 중)가 발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끝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0.05%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0% 상태에서는 6배, 0.150%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됐음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가 2018년 3781명에서 2019년 3349명으로 감소 됐고, 전년 대비 음주 교통 사망사고도 무려 14.7%가 줄었다고 하지만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음주가 예상되면 차를 아예 가져 가지 말고 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동료 등도 동료 또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단란한 행복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음주운전이 없는 수준 높은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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