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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
강혜민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1일(화) 17:09
ⓒ 경북연합일보
최근 SNS에서 '무법천지 장면'이라는 영상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호위반을 하며 지나가고 보행자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며 건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교통사고 중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14%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에 최근 경찰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역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위법차량들을 캠코더 등 단속을 통해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제27조1항)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 교통안전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설개선이나 단속에는 예산·인력 등 제한이 많이 따르지만, 운전자 인식 개선은 특별한 제한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 스스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보행자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나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한명 한명의 노력으로 항상 차량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인식을 가지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같이'의 '가치'가 아닐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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