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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트랩형 음주단속 시행
김종환 청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9일(목)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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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코로나 19 확산여파로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질병 확산 방지 및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실시해오던 도로 차단 일제 검문식 단속 방식을 지양하고 112 신고등 선별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계층에서 요즈음 "코로나 19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확산돼 종전 같으면 술을 한잔 한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나 요즈음은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 음주후 운전해 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거나 음주운전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도 자주 접수되고 있어 경찰로서는 더할나위없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음주운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음주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음주 의심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을 일컫는바, 트랩형 단속은 1~2차 도로에 일자형 또는 S자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시켜 음주운전차량을 골라 음주측정하는 단속기법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계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염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음주감지기 사용을 생략하고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 중 음주측정 대상자 선택에 따라 측정방식을 채택하며, 음주측정 시 반드시 피측정자가 보는 앞에서 '무알콜성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후 측정함을 인지해 주시고 국민생명 존중의 경찰활동에 대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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